무선 통신망 설치에 관한 금융당국 감사가 강화되면서 금융사의 와이파이(Wifi) 설치 규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.
보안을 우선하려는 당국과 직원·고객의 편의성·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금융사 간 신경전이 한창이다. ‘무조건 막기’식 보안이 금융업계의 핀테크(Financial+Technology) 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IT 규제 정비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.
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·증권 등 금융사의 △전산실 무선 통신망 설치 금지(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) △무선 통신망 이용 업무 최소한으로 국한(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) 조항을 놓고 핀테크 서비스 개발을 늘리는 금융사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. 각 금융사와 금융당국의 유권해석도 엇갈리고 있다.
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 12항은 금융사 전산실에 ‘무선통신망을 설치하면 안 된다’고 규정했다. 규정에 따르면 모든 금융사 IT직원의 모바일 서비스 개발과 테스트가 불가능하다. 와이파이는 물론이고 3G와 … [visit site to read mor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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