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벤처창업 규제개선 대책(규제개혁장관회의 상정, ‘14.3월)」의 후속조치로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’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‘이 개정(’15.2.3 공포)되었습니다.
개정법률은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을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(원칙허용․예외금지)하도록 규정한 것으로, “창의성” 및 “전문성”이 발현되는 분야를 대폭 확대하여 1인 창조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성장 촉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, 이번 법률 개정은 창조경제 구현에 부합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됩니다. 1인 창조기업이란 “창의적인 아이디어, 기술․전문지식 등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1인 중심기업(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 포함)”으로, 현재 그 적용 범위는 지식서비스업, 제조업 위주로 한정되어 있으나,
지식서비스업 : … [visit site to read mor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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