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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라우드펀딩, P2P, 외환거래 서비스…‘법 때문에 길막힌 핀테크 꿈나무들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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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라우드펀딩·개인간 대출(P2P)·외환거래 서비스 등 관련 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핀테크 기업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. 업계는 ‘핀테크 특별법’ 제정이나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.

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, 창조경제 활성화법 중 하나로 손꼽혔던 크라우드펀딩법(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)이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, 이 후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.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주요 사안에 밀려 국회 본회의 처리가 늦어진 데 따른 것이다.

신혜성 와디즈 대표는 “크라우드펀딩 업계에서는 법안이 발효되기 전까지 서비스를 보다 고도화에 집중하는 데 중지를 모은 분위기”라고 전했다.

개인 간 대출(P2P)서비스도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‘대부업법’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. 돈을 빌려주는 개인 투자자도 대부업에 등록해야하는 처지다. P2P 사업자인 머니옥션, 팝펀딩을 비롯해 최근 새로 사업을 시작한 8퍼센트 등 모두 대부업법을 따르고 있다.

영국 등 핀테크 선진국에서 많은 성공모델을 만들어낸 외환거래시장도 문제다. 외국은 많은 스타트업이 다수 출현하고 있지만 국내는 법안 마련 등이 늦어지면서 관련 기업이 전무한 상황이다. 실제 2011년 … [visit site to read more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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